상수원 보호구역 올195억 지원/가구당 평균 1백35만원
수정 1996-02-14 00:00
입력 1996-02-14 00:00
팔당호주변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에게 올해 가구당 1백35만원꼴로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환경부는 13일 전국 35개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이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 여러 불이익을 받는 점을 감안,올해 처음으로 1백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키로 했다.상반기에 94억4천만원,하반기에 나머지 1백억6천만원을 집행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은 모두 1만4천여가구 5만7천여명으로 지원금은 가구당 평균 1백35만원,주민 1인당 33만7천원꼴이다.
지원사업은 농기구수리시설,생산물저장창고확충 등 소득증대사업을 비롯,간이급수시설·도서관설치 등 주민복지증진사업도 포함된다.
상반기에는 ▲농로의 확·포장,유기영농 지원,농업용수로 개선,한봉단지 조성 등 소득증대사업에 53억원 ▲마을단위 환경정화시설,하수도 정비,간이급수시설,마을회관 등 12개 복지증진사업에 32억원 ▲학자금 지원 등 육영사업에 3억5천만원을 쓴다.
지역별로는 팔당댐상류의 4개 시·군(남양주시·광주군·양평군·하남시)에 상반기 사업비의 66%인 62억9천만원,대청호주변의 충북 보은·청원군일대에 27억6천만원,주암호주변 순천시일대에 5억8천만원,영천댐주변 영천시일대에 3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상수원보호를 위해 이주하는 가구에는 이주비로 5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의 재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70%,중앙정부가 30%를 부담하도록 지난해 7월 수도법이 개정됐다.환경부는 이에 따라 해마다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우득정기자>
1996-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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