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부 조달물품 하도급금 직불/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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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4 00:00
입력 1996-02-14 00:00
◎납품기한 6개월·5억이상 우선 실시/원청업체 현금결제 여부도 감독

정부 조달물품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정부가 협력업체(중소기업)에 직접 치르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원계약자(대기업)가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치렀는지를 확인·감독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증제도」도 도입돼 원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치러야 한다.

조달청은 13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물품 계약자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확정,지난 7일 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정부 조달물품에 대한 직불제의 경우 우선 원계약자와의 계약금이 5억원이상에 납품기한 6개월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원계약자와 협력업체별 계약금액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직불제의 시행방법은 원계약자가 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뒤 현금을 1주일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하거나,협력업체가 원계약자와의 계약서를 첨부해조달청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조달청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물품계약을 맺을때 원계약자로부터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치르겠다는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이는 원계약자는 정부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어음으로 갚음으로써 중소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원계약자는 전체 물품 계약액의 30%이상을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조달청은 또 정부와 조달물자 공급계약을 맺는 원계약자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협력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치른 뒤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토록 하는 지급 확증제를 물품구매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시행키로 했다.원계약자가 이를 어길 경우 선급금 의무 지급분을 초과해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강제 회수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조달청은 전체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물품계약에 따른 선금 의무 지급비율도 계약금액 5억∼10억원은 종전 30%에서 50∼70%로,10억∼1백억원은 20%에서 40∼70%로,1백억원 이상은 20%에서 30∼70%로 각각 높였다.<오승호기자>
1996-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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