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찬조금 모금 묵인 교장 징계 당연”/대법,취소상고 기각
수정 1996-02-13 00:00
입력 1996-02-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92년9월 시달한 찬조금품관리제도 개선통보는 각급 학교와 육성회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찬조금품을 일체 걷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장인 원고가 학부모들의 찬조금품모금행위를 보고받고도 막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6-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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