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부당이득·경인운하 약속위반”/분당·중동주민 제소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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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3 00:00
입력 1996-02-13 00:00
【성남·부천=윤상돈·김학준기자】 일산에 이어 분당과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투자기관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12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산정하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의 반환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 협의회(회장 김동식·61)는 난방공사가 분당내 1백7개 단지 10만여가구의 열 사용량 검침을 하면서 검침원 임금 등을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천시 중동 신도시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 날 모임을 갖고 토지공사가 신도시 조성 당시 약속한 경인운하 통과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 중이다.
1996-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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