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재산분할 예상퇴직금 포함/가정법원 판결
수정 1996-02-12 00:00
입력 1996-02-12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47·여)가 남편 채모씨(48)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채씨는 장차 받을 예상 퇴직금 5천만원 등 9천여만원의 재산 가운데 부인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을 포함,모두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6-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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