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본교육/「자원봉사」 정규과목 편성/서울시,올부터
수정 1996-02-11 00:00
입력 1996-02-11 00:00
서울시는 10일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참봉사자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기본교육과정에 하루 8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규채용자에 한해 시립아동병원에서 시범운영했었다.
이에따라 올해 서울시 공직자 가운데 2천9백20명의 기본교육 대상자는 모두 2∼3주 동안의 기본 교육기간 동안 하루씩 시립아동병원,각종 장애인 수용시설 91곳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과목은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9급 신규자 과정 교육생부터 적용되며 이수 점수는 1백점 만점에 10점이다.
교육대상은 본청 및 자치구 5급이하 공무원 중 공무원교육원 기본교육 대상자들이며 5∼10명씩 봉사팀을 편성,자율적으로 운영된다.봉사활동 내용은 환자 돌보기·장애인 물리치료 돕기·재가노인 보살피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봉사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받아들여 봉사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동형기자>
1996-02-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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