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신도시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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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1 00:00
입력 1996-02-11 00:00
일산신도시의 자족시설유치문제와 관련,최근 토지공사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일산주민들이 신도시개발 초기에 토지공사가 공약했던 자족시설의 유치가 지켜지지 못할 것 같자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였고 토지공사는 부랴부랴 다각적인 자족기능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계획내지는 약속이 몇가지 준칙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첫째,정부나 공공기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정교한 계획아래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수반은 물론이고 정부불신의 원인자가 되어 왔다는 것을 숱하게 경험해 왔다.둘째,더군다나 그 약속이행이 이번 일산의 경우처럼 집단민원의 제기에 의해 이뤄지는 사례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사회와는 반대의 길이다.토지공사의 문제해결 방식은 아직도 행정나태주의가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 일 것이다.

지금 일산 뿐만 아니라 분당주민들도 유사한 사안을 놓고 소송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동안 다른 신도시에서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부실하다며 집단재시공 요구가 있었다.신도시건설이후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서두르다보니 신도시가 갖춰야 할 「살아있는 도시」로서의 기능보다도 단순한 주택난 해결에 계획의 초점이 두어졌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신도시 건설로 주택문제의 해결에 큰 진전이 이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그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를 던져 준것 또한 사실이다.교육·교통·파출소·병원 등 주민 편익이나 문화와 관련된 시설 또한 태부족이어서 오히려 신도시에서 빠져나가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지 않는가.토지공사등 신도시 건설주체들은 주민의 집단민원제기에 앞서 신도시가 당초 약속했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6-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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