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시설 1천7백억 융자/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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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0 00:00
입력 1996-02-10 00:00
◎금리 8%·최고 10년거치 분할상환

보건복지부는 올해분 유료 노인복지시설 융자금 1천억원과 지난해 이월분 등 모두 1천7백20억원을 오는 3월15일까지 시설설치예정지의 시·군·구를 통해 융자해준다고 9일 밝혔다.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은 시설당 60억원,양로원은 50억원까지 융자된다.금리는 8%로 지난 해보다 1.6%포인트 내렸다.지난 해 융자금도 2월1일부터는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원리금은 건축비의 경우 5년거치 10년 분할,장비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업과 개인도 융자받을 수 있다.같은 조건이면 지자체와 종교법인에 우선권을 준다.<조명환기자>
1996-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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