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체제」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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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0 00:00
입력 1996-02-10 00:00
◎직업교육정책 개발하는 특수법인­직업능력개발원/언어 등 포함 직업인 능력 측정·공인­직업능력인증제/특수분야학생 고졸·대졸학력 인정­문하생제도

새로운 직업체제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와 용어들을 풀어본다.

▲직업능력개발원(가칭)=직업교육,훈련정책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특수법인이다.직업교육과 훈련의 기본정책의 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직업능력 인증제도의 개발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식·인력개발사업법(가칭)=교육·훈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제정한다.기술계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육성하는 근거가 된다.

▲직업능력 인증제도=성공적인 직업인으로 갖춰야 할 기초능력을 측정,이를 객관적으로 공인해 주는 제도로 98년 도입 된다.기술습득만 측정하는 기존의 자격증 제도와 달리 언어·경영·문화 등 인문사회 분야까지 포함한다.대학 입시전형 자료 및 학점인정 자료와 기업의 채용 및 인사고과 자료로활용할 수 있다.

▲교육계좌제=평생교육을 위해 정규 학교교육 이후 개인의 교육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인 셈이다.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인력개발기금=직업교육 및 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원·교육부·노동부·통상산업부가 내년부터 매년 2천5백억원씩 2000년까지 1조원을 조성한다.영세 중소기업 취업자,자영업자,취약계층의 직업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다.

▲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법에 의해 설치되는 기금으로 고용안정사업,직업 능력개발 사업,실업급여 지급 등에 쓰인다.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으로 충당된다.

▲지불보증전표 제도=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전표로 받아 배우고 싶은 기관에 제출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전표를 받은 교육기관은 그 전표만큼의 교육비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직업교육 훈련협의회=지역내 산·학·관의 협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의 직업교육 촉진자의 역할을맡기기 위해 신설되는 기구.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시설·설비,인력 등의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직업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에도 참여한다.

▲산업체 특약학과=대학과 산업체간의 협약에 의해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학과.산업체는 학교에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토록 하면서 장학금·시설·설비·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학교는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산업체에 제시,협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 있다.

▲방문교사제=대학교수가 일정 기간 산업체에 나가 교육하는 제도이다.

▲산학겸임 교사·교수=산업체의 인사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교사(교수)자격을 주어 학교 또는 학교와 산업체에서 동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구·연수 학기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방학이나 한 학기동안 산업체에서 연구하거나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교원의 지도능력을 현장성과 연계시켜 발전시키고 지식·정보 등을 교류하면서 현장성이 높은 직업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문하생 제도=정규학교 교육기관에서배우기 어려운 특수 분야의 학생들에게 고졸·대졸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판소리·도자기 등 전통 문화예술을 중요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나 명인·장인에게서 직접 사사를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함혜리기자>
1996-0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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