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직업교육 전문개방대와 연결/2차 교육개혁안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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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0 00:00
입력 1996-02-10 00:00
2차 교육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신 직업교육체제의 구축◁
▲고교=내년부터 기존의 실업계 고교를 정보고·디자인고·대중음악고 등 「특성화 고교」로 전환해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해 전문가로 클 수 있도록 한다.희망하는 고교는 일반계·실업계의 교육과정을 통합,학생들이 2∼3학년 단계에서 계열 구분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도록 한다.공통적으로 배워야 하는 필수과정은 최소화하고 적성과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한다.실업계와 일반계간의 전학 및 편입학도 확대한다.
실업고 2∼3학년 단계의 직업교육 과정은 전문대(2+2년제)및 개방대(2+4년제)와 연계해 운영한다.이 과정을 이수한 고교졸업자는 해당 대학의 학생 모집 때 우선 선발한다.
▲전문대·개방대·기능대=내년부터 고교와 전문대간(2+2년제),전문대와 일반대·개방대·방송대(2+2년제)간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해 운영하고 편입학 기회를 확대한다.학생선발 방법도 개선,국·공립의 경우 전문대·개방대·기능대는 내년부터 정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율화한다.그러나 대학수학 능력시험 성적은 요구할 수 없다.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산업체 취업자의 계속교육 및 자격취득이 쉬워지도록 전문대의 전공학과 중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의 경우 1년이내의 「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직종의 분화 및 다양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자동차·광고·요리전문대 등 한두개 학과로 구성되는 소규모의 「특성화 전문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방대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해 교육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산업체 취업자,자영업자 등 일반인에게 고등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정원·학사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하는 12개 기능대학은 독립법인으로 전환,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경쟁기반을 확립하고 기간산업 분야 인력양성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한다.졸업자에게는 산업학사 학위를 준다.
▲자격제도의 개편=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의 종별을 축소 통합하고 자격 등급을 기능사(고졸 수준)산업기사(전문대 수준)기사(대졸 수준)기술사(대학원 수준)로 단순화하며 응시자격에서 학력 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정부 위주로 운영되는 자격검정 주체를 민간에게도 허용,정부는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국민 대다수와 관련있는 일반자격 분야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자격분야만 관장한다.민간은 각종 전문직 단체·직종별 협회·기업 등이 주체가 돼 자체검정을 통해 보석감정사·병아리감별사 등의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생성소멸 주기의 단축에 따른 자격제도의 다양화에 대비한다.
▲행·재정 지원체제 구축=교육부의 기능을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의 경제·고용정책과 교육·훈련정책간의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국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법적 심의기구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칭)를 설치한다.심의회는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며 직업교육·훈련의 기본정책,자격증 관련정책 등을 다룬다.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수법인으로 「직업능력개발원」(가칭)을 설립,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기타=전문대·개방대·기능대·방송대에 영세 중소기업 취업자및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재교육을 시킨다.장애인,65세 이하 준고령자,소년원·교도소 수감자,학교 중도탈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원·사내기술대학 등에서의 직업교육은 평가·인정을 거쳐 학점은행제와 연계한다.군 복무기간에 직업교육을 시켜 자격증의 취득기회를 늘리고 직업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병과를 배치한다.장기 복무자및 전역 예정자 중 희망자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준다.전통 문화예술 등 특수 분야에서의 「문하생 제도」를 통해 중요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문하생들에게도 학력을 인정해 준다.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직업기술계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육성한다.학습교재,교육 미디어 사업 등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산업을 키워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준다.「지식·인력개발사업법」(가칭)을 제정,교육·훈련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직종의 핵심적인 직업 기초소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이를 객관적으로 공인해주는 「직업능력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취업자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학위·자격 등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 밖의 교육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장치로 「교육구좌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내년부터 기존의 6년제(예과 2년+본과 4년) 의대 외에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일반대학 졸업자도 전문의학교육(4+4년제)이 가능하도록 한다.이수자는 의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있고 「의료학 석사」가 수여된다.전문의(종합의 및 가정의 포함) 수련과정을 포함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람에게는 「의료학 박사」를 부여할 수 있다.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정 연구기관에서 일할 경우 다른 분야와 동일한 병역혜택을 주고 수학연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28세까지의 입영 연기를 보장한다.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내년부터 일반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 이수자에게는 「목회학 석·박사 학위」 또는 「불교학 석·박사 학위」 등 종교 및 종파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의 학위를 준다.
▲법학 전문대학원=내년부터 일반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한 사람에게 「법학 석사학위」를 준다.기존의 법학교육 기관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원 법학과의 석·박사 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합해 운영하도록 한다.전문대학원 이수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등 장기적으로 사법시험 제도와 연계시켜나간다.
▷교육관계 법령정비◁
올해 안으로 현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분리해 전면 개정한다.사회교육법은 내년 중 각 부처가 관할하는 60여개의 관계법령을 총괄하도록 개정한다.<한종태기자>
1996-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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