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균금천구청장 영장 재청구 보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2/10/1996021000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2-10 00:00 입력 1996-02-10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신건수부장검사)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반상균금천구청장(60)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6-02-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