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균금천구청장 영장 재청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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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0 00:00
입력 1996-02-10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신건수부장검사)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반상균금천구청장(60)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6-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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