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족시설」유치 약속 어겼다”/1,500억 손배청구결의
수정 1996-02-09 00:00
입력 1996-02-09 00:00
【고양=박성수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입주자 대표자협의회(회장 권오활·64)8일에는 각종 자족시설 유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시개발 주체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1천5백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89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종합전시장과 국제회의장 등 자족기능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달말까지 입주자들의 서명을 받은 뒤 다음달초에 서울 민사지법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청구액은 입주자가운데 성인 15만명 한 사람당 1백만원으로 계산됐다.
토지공사는 신도시 개발 당시 종합전시장·국제회의장·외교단지·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8개 자족기능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나 농산물 유통센터와 아파트형 공장만 추진되고 있을 뿐 나머지 6개 시설은 무산되거나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1996-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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