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판공비 상습 변칙 지출”/도 간부 내주초 사법처리 방침
수정 1996-02-09 00:00
입력 1996-02-09 00:00
【전주=임송학기자】 전북도가 2천50만원이외에 또 2천만원을 도의회 의장의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추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예산 변칙지출이 도 간부와 의회의 상호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뇌물 및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내무부의 종합감사가 끝나는대로 다음주초쯤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추경예산에서 김성연의회사무처장의 판공비로 2천만원을 계상해 이를 김규섭의장에게 변칙지원했다.전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의 추경예산에서 정무부지사 등 간부들 앞으로 계상된 업무 추진비 2천50만원을 김도의회의장에게 변칙지출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추경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등 8천만원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한 연간 업무추진비 총액 8억8천만원을 7천만원이나 초과한 것이다.
1996-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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