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전재무 징역 2년6월/서울지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2/09/1996020902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2-09 00:00 입력 1996-02-0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8일 안영모전동화은행장(70)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재무부장관 이용만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1996-02-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