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개조 첫 고발/광진구,이행강제금 38만원 부과
수정 1996-02-09 00:00
입력 1996-02-09 00:00
광진구는 8일 지난해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실시한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일제검검에서 내력벽을 철거한 관내 자양동 현대아파트 박모씨(41)에게 지난해 10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2일 박씨를 동부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지난달 27일 이행 강제금 38만4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996-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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