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수도는 예루살렘” PLO 과도헌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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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9 00:00
입력 1996-02-09 00:00
【예루살렘 로이터 AP 연합】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7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99년 5월까지 자치정부의 과도적 헌법 역할을 하게 될 「기본법」초안을 확정했다.

PLO측이 마련한 「기본법」초안은 팔레스타인을 ▲의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체제로 유지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권위의 원천은 국민이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되 과도기에는 팔레스타인내 다른 지역에 정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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