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수도는 예루살렘” PLO 과도헌법 확정
수정 1996-02-09 00:00
입력 1996-02-09 00:00
PLO측이 마련한 「기본법」초안은 팔레스타인을 ▲의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체제로 유지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권위의 원천은 국민이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되 과도기에는 팔레스타인내 다른 지역에 정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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