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 위헌여부 이달중 최종 결정/헌재 2차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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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9 00:00
입력 1996-02-09 00:00
헌법재판소는 8일 서울지법 위헌제청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측이 낸 헌법소원 등 12·12 및 5·18 관련 4개 사건에 대한 2차 평이를 열었다.

평의에서 9명의 재판관들은 ▲5·18 특별법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18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검찰이 5·18사건 관련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가 번복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헌재는 앞으로 한두차례 더 평의를 연 뒤 이달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1996-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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