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승려 일력 집유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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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8 00:00
입력 1996-02-0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부장판사)는 7일 부랑자 보호시설인 「소쩍새 마을」을 운영하면서 독지가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14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가짜 승려 정승우피고인(52·일명 일력)에 대해 재산의 국외도피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해외로 달아나며 거액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나 30여년 동안 고아 등을 보살펴 왔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다시 가져온 점 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소쩍새 마을 여자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비위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지난 해 8월 후원금 14억여원과 미화 1만9천1백달러(한화 1천5백여만원)를 갖고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9월에 귀국,구속됐다.
1996-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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