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승려 일력 집유 4년 선고
수정 1996-02-08 00:00
입력 1996-02-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해외로 달아나며 거액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나 30여년 동안 고아 등을 보살펴 왔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다시 가져온 점 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소쩍새 마을 여자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비위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지난 해 8월 후원금 14억여원과 미화 1만9천1백달러(한화 1천5백여만원)를 갖고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9월에 귀국,구속됐다.
1996-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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