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취학」 출생순 선발/서울시/1학급 39명이하 학교대상
수정 1996-02-08 00:00
입력 1996-02-08 00:00
조기취학 아동은 학급당 학생수가 39명 이하인 학교에서,학급당 인원의 10% 이내에서만 수용하도록 했다.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나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는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교육청이 이 날 확정한 「만 5세 아동 취학시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각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취학허용 인원을 결정한 뒤 학교별로 오는 21∼28일 주민등록등본과 취학신청서를 받아 29일 입학허용 대상자를 선정,발표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조기 입학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한 달간 지켜본 뒤 최종 취학여부를 오는 3월30일까지 결정,해당 동사무소에 통보해야 한다.<함혜리기자>
1996-0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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