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세정지원 강화/국세청/세무조사 2년연기·세금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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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8 00:00
입력 1996-02-08 00:00
◎중기고유업종 소득표준율 인하

30대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건설업체를 비롯,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받는다.

임채주국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7일 상의클럽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청장은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력확보와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청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2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세금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해 주며 섬유·가죽·신발·생활용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인하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아파트분양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가운데 30대 재벌에 속하지 않는 중소건설업체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외국의 수입 제한 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 ▲시장개방으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기업 ▲수입 원자재값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크게 증가한 기업 ▲3D기업으로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기업 ▲노사쟁의 또는 부도로 애로를 겪는 기업 등을 경영애로 기업으로 분류,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소규모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세정지원 폭을 넓혀 기업 규모가 다소 크더라도 시장개방이나 수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손성진기자>
1996-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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