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두목 구의원 징역 5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2/07/19960207021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2-07 00:00 입력 1996-02-07 00:00 서울지검 정용수검사는 6일 술집을 운영하면서 연예인으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석이파」 두목 이영석피고인(45·용산구의원)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96-02-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