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금지」 수원시장도 반발/통합 선거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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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7 00:00
입력 1996-02-07 00:00
【수원=김병철기자】 서울의 구청장들이 오는 4·11총선과 관련,지방자치 단체장의 행사개최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장이 모든 공식행사를 금지하는 현행 통합선거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심재덕수원시장은 6일 성명서를 발표,『국회의원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정활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으로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대가 변한만큼 선거 때면 관행처럼 반복돼 온 행정기관의 업무공백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0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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