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포목재단지 주민반대로 착공 지연/정부,세은에 1억원 “벌금”
수정 1996-02-07 00:00
입력 1996-02-07 00:00
해운항만청은 지난 94년 11월 IBRD와 부산 다대포 목재·수산가공단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다대포항 건설을 위한 5천2백만달러의 차관도입 협정을 체결했다.그러나 공단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시 사하구 일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부산시가 이 지역에 대한 지방공단지정을 미루는 바람에 당초 지난 1월 착공,오는 99년 완공 예정이던 공단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항청은 지난해 11월 인출 예정인 IBRD 차관을 3개월째 방치,최근 항만건설에 필요한 차관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약정수수료 7천여만원과 공단조성금에 대한 차관금액의 약정수수료 7천3백만원 등 모두 1억4천3백만원의 약정수수료를지불했다.또 이 공사의 착공이 매 3개월 이상씩 지연될 경우 6개월마다 미인출분에 대한 약정수수료를 계속 지불해야 함은 물론 차관이 취소될 우려도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역주민들이 다대포공단조성에 강력히 반대하자 정책결정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육철수기자>
1996-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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