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못한다/정부 물가안정법 개정방침
수정 1996-02-07 00:00
입력 1996-02-07 00:00
정부는 현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조업자가 관행에 의해 표시하고 있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더 이상 표시하지 못하도록 물가안정법을 개정,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럴 경우 제조업자는 공장도 가격만 표시하게 되고 지금처럼 자사제품이 시장에서 낮게 판매될 것을 우려해 수급원리와는 상관없이 권장소비자 가격을 높게 표시하는 관행이 없어져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맹정주 국민생활 국장은 6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처럼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품목에 매달리기 보다는 근원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 공산품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물가안정법을 개정,현재 통상산업부 고시인 공산품 가격표시 요령에 의해 공장도 가격 및 산매가격을 표시토록 돼 있는 1백8개의 공산품 중 고액상품인 가전제품과의류 및 가구류 등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추후 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공산품 제조관련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소비자 구매단계에서 주로 10원 단위로 가격인하가 이뤄지는 라면 등의 소액상품은 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관련,재경원 임상규 생활물가 과장은 『제조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장소비자 가격을 관행적으로 높게 표시하고,도·산매상들은 이를 준거로 할인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권장소비자 가격이 없어지면 판매업자들은 수급의 원리에 맞춰 스스로 판매가를 정하게 되는 등 가격경직성 완화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오승호기자>
1996-02-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