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자 그림자처리 신분노출땐 초상권 침해(조약돌)
수정 1996-02-06 00:00
입력 1996-02-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정씨의 얼굴 일부분에 대해 그림자처리를 했으나 정씨의 오른쪽 눈등 옆모습이 섬세히 드러난 점이 인정된다』면서 『정씨의 음성도 전혀 변조되지 않아 친·인척들이 신분을 알아보는 바람에 정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
1996-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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