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로비 구체적 증거없어/검찰 내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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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6 00:00
입력 1996-02-06 00:00
현역 국회의원 3∼4명이 지난해 7월 주세법 개정과정에서 지방소주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검찰의 내사를 받아 온 사실이 5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안강민중앙수사부장은 이와관련,『주세법개정 당시 몇몇 여·야의원들이 지방 소주업체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가 지난 연말 입수돼 그동안 확인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안중수부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결과 특정의원의 수뢰사실 등 혐의가 전혀 확인된 바 없으며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기 전에 내사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더이상의 수사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수사를 중단할 뜻을 밝혔다.
1996-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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