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로비 구체적 증거없어/검찰 내사 중단
수정 1996-02-06 00:00
입력 1996-02-06 00:00
대검찰청 안강민중앙수사부장은 이와관련,『주세법개정 당시 몇몇 여·야의원들이 지방 소주업체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가 지난 연말 입수돼 그동안 확인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안중수부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결과 특정의원의 수뢰사실 등 혐의가 전혀 확인된 바 없으며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기 전에 내사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더이상의 수사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수사를 중단할 뜻을 밝혔다.
1996-02-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