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의원 오늘 소환/이규택대변인은 7일… 불응땐 구인
수정 1996-02-05 00:00
입력 1996-02-05 00:00
최의원과 이대변인은 4일과 5일 검찰에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검찰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최의원이 이미 김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공개해명한 만큼 면담설은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의원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의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등 혐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6-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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