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명절위로금 크게 인상/2만6천원서 7만원으로
수정 1996-02-05 00:00
입력 1996-02-05 00:00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생계를 꾸려가기가 힘든 전국의 생활보호대상자 37만1천명에게 총 1백37억2천6백만원을 명절 특별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키로 했다.이는 지난 해 위로금 49억4천5백만원의 2.8배에 해당된다.
특히 올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 횟수를 종전 연 1회(추석)에서 연 2회(설날,추석)로 늘린다.또 지급액수도 거택보호자의 경우 연간 가구당 2만6천원에서 올해부터는 7만2백원으로 2.7배,시설보호자는 1인당 6천원에서 2만9백원으로 3.5배로 각각 늘린다.
이에따라 이번 설날의 경우 거택보호자는 3만5천원,시설보호대상자는 1만원정도의 위로금을 12일쯤 지급받게 된다.
올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29만5천명(18만3천가구),시설보호자 7만6천명이다.거택보호자는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렵지만 지낼 집은 있는 사람,시설보호자는 아예 지낼 집이 없어 양로원 등의 복지시설 등에서 지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정부에서 지정한다.<오승호기자>
1996-02-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