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대만 주48시간제/우리나라와 외국의 근로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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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5 00:00
입력 1996-02-05 00:00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 주 44시간보다 4시간 줄어든 주 40시간 근로시간 쟁취를 올해 단체협약 교섭의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주 근로시간이 42시간으로 줄어들면 실질 임금은 4.8%,40시간이면 9.6%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여기에 시간외수당이나 퇴직적립금 등 기타 부문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체협상은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로 볼때 시기상조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진념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지 모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생산성이 향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결국 근로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미국과 구미 선진국 일부 뿐이다.일본의 경우 3백인 이상의 사업장은 주 40시간,10∼3백인 사업장은 주 44시간,9인 이하 사업장은 주 46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선진국 중 영국과 이탈리아,우리의 경쟁상대국인 대만의 기준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률도 우리나라는 미국·싱가포르·홍콩 등과 함께 50%의 높은 비율을 채택하고 있다.반면 일본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인 25%에 불과하다.
게다가 휴일근로 임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통상임금의 2백50%를 지급,1백35%인 일본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진장관은 『선진국은 다른 사람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여,실업률을 단축시키는 방편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근로조건은 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면서 단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득정기자>
1996-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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