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운목사 원상회복 마땅(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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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5 00:00
입력 1996-02-05 00:00
공로명외무부장관이 2일 북한에 납치된 안승운목사의 원상회복을 중국정부에 촉구한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당연한 조치다.중국연변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안목사가 지난해 7월9일 북한공작원에 의해 납북된 이후 중국공안당국이 수사에 나서 진상이 밝혀졌는 데도 중국정부는 「납치」라고 단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정부의 대응도 소극적이었다.

공장관은 이날 『북한이 안목사를 납치해 간 것은 사실이고 중국이 범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의 송환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그동안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유야무야시키지 않겠다는 우리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우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환영하면서 중국정부도 안목사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중국정부가 안목사 납북사건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자국영토내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납치된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국의 주권이 침해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발표,북한당국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규탄하고 안목사의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그러지 않는다면 중국 스스로 북한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해도 괜찮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도 안목사가 의거입북했다고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에 정중히 사과하고 그를 즉각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만에 하나 북한의 주장대로 의거월북했다면 망명자에 관한 국제법과 유엔고등판무관실 운영규정에 의거,안목사를 연변으로 데려와 중국및 남북한당국자의 입회하에 본인의 자유의사를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정부는 안목사 문제를 적당히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그것이 「제2의 안목사」사건을 막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1996-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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