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물」 단속/선거법 위반 규정/오늘 감사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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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5 00:00
입력 1996-02-05 00:00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설과 총선 분위기와 겹쳐 선물주고받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선거법위반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공직자 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40개 전 부처·청 감사관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국가기강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선거사정」 「민생사정」 「비리사정」 등 3대 사정방침을 시달하고 설날 연휴대책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특히 설날 연휴에 입후보 예정자와 공직자들이 대거 귀향함에 따라 설날과 선거분위기를 틈탄 선물주고받기가 성행할 것에 대비,선거사정 차원에서 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을 강력히 펼칠 방침이다.<서동철기자>
1996-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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