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근무」모든 관청 확대/새달부터/2개조로 나눠 격주근무
수정 1996-02-04 00:00
입력 1996-02-04 00:00
정부는 공무원들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오는 3월1일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란 부서별로 2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토요일마다 번갈아 전일근무하고,전일휴식하는 제도이다.
총무처는 3일 이같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지침을 모든 부처에 시달하고,소속기관 등 일반행정기관도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전면 확대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직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 제도 도입을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되 최대한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처는 『지난해 6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근무시간이 토요일 하오까지 늘어나 국민들의 민원처리가 편리해지고,재충전을 통한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다,출·퇴근 교통량이 감소하는 등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확대 실시의 배경을 설명했다.<관련기사 17면>
총무처는 그러나 일부 기강해이가 눈에 띄고,기관별 근무시간이 다른데 따른 업무협조에 차질이 생기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서동철기자>
◎84개부서로 늘려
서울시는 3일 지난해 7월부터 본청 민원담당관·문화과와 수도기술연구원·공무원교육원 등 사업소 33개부서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토요 전일제 근무를 전부서의 62%인 84개 부서로 확대,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직원중 절반만 나와 하오 5시까지 근무를 하는 부서는 본청 71개과 가운데 73%인 52개과,사업소 64개기관 중 절반인 32개기관으로 늘어났다.지난 1월까지는 본청15개과,사업소 17개 기관에서 이를 시범운영해왔다.
이번에 추가된 부서는 내무국 시민과·사회진흥과,재무국 회계과 재산관리과,보건사회국 보건위생과 의약과사회과,주택국 주택기획과·주택개량과·건축지도과·도시경관과,하수국 하수행정과 하수처리과·치수과 등이다.<강동형기자>
1996-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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