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2천억 조기지원/건교부/자금난 덜게 50%까지 선급
수정 1996-02-03 00:00
입력 1996-02-03 00:00
건설교통부는 이 기금을 재원으로 공정에 관계없이 착공후 전체 대출금의 30% 범위까지 주택건설업체에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 선급금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융자액이 1천6백만원인 전용면적 15평형 임대주택의 선급금이 4백8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늘어나고 가구당 융자액이 1천4백만원인 분양주택의 선급금은 4백20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증액된다.<손성진기자>
1996-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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