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이규택의원 검찰,오늘 소환
수정 1996-02-03 00:00
입력 1996-02-03 00:00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의원 등에게 3일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면서 『1일 고소인측 대리인인 양경석변호사를 통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측은 지난해 12월 김영삼대통령이 민주당 최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신한국당 입당을 제의했으나 거절했다는 민주당 최의원 등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지난달 31일 고소했었다.<박홍기기자>
1996-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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