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원 선거자금 삼성서 불법기부 시인/유죄인정 벌금물기로
수정 1996-02-02 00:00
입력 1996-02-02 00:00
연방 선거운동법 위반혐의를 적시한 기소장에 따르면 삼성아메리카는 5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공화당소속의 김의원에게 각각 2천달러씩을 기부하게 한 뒤 이들에게 기부한 돈을 갚아주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법은 기업이 연방선거시 후보에게 기부하는 것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제3자를 내세워 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에도 현대자동차 미국현지법인과 대한항공이 김의원에게 불법기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각각 60만달러와 25만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
1996-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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