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1일부터 열차사고나 선로장애 등으로 열차가 운행을 중단한 경우 지불한 운임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또 자연재해로 인한 열차탈선,선로침수 등으로 운행이 중단된 때도 지진 등 명백한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태풍,폭풍,폭설,낙뢰 등의 경우는 요금을 환불해준다.그러나 남은 구간이 무궁화·통일호 1백㎞,새마을호 1백10㎞등 최저운임 구간이하일 경우에는 최저운임인 2천4백∼5천8백원만 환불한다.
1996-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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