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참사 국가에 배상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2-01 00:00
입력 1996-02-01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유재선부장판사)는 31일 이지숙씨 등 지난 93년 10월10일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희생자 10명의 유족 45명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 등은 희생자 1인당 2억원에서 4억원씩 모두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1996-02-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