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결정 무시 굴착강행 경위 조사/홍대앞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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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1 00:00
입력 1996-02-01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31일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정문 옆 빌딩공사를 강행한 동광건설(주) 현장소장 손모씨(34) 등 공사관계자 4명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손씨 등을 상대로 홍익대 정문옆에 신축중인 동광빌딩 공사와 관련,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24∼25일 이틀동안 굴착작업을 강행한 경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홍익대는 동광건설(주)이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자 지난 29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이 회사 대표 문모씨를 다시 고소했다.
1996-0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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