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검거 등 긴급상황/경찰 실탄 장전 출동
수정 1996-01-31 00:00
입력 1996-01-31 00:00
경찰청은 30일 그동안 45구경은 실탄을 분리,휴대하고 38구경은 공포탄 2발만 장전한채 범죄현장에 출동해 범인들이 흉기 등을 가지고 대항하거나 도주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총기사용 수칙을 이같이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흉악범을 검거할때는 총기 종류에 관계없이 실탄 5발씩 장전,상황을 고려해 발사하는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1996-01-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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