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노동부/7월부터 실직전임금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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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31 00:00
입력 1996-01-31 00:00
◎장기 체임·강요된 「의원면직」 등 혜택

오는 7월1일부터 실직자에게 1∼7개월 동안 실직전 급여의 50%가 실업급여로 지급된다.또 실직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비와 수당,구직활동을 위한 활동비 등도 받을 수 있다.

30일 노동부가 발표한 「실직자에 대한 종합서비스 체제」에 따르면 실직전 급여의 50%가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7개월간 실업급여로 지급되고 재취업을 위한 훈련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기간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모두 9만9천명의 실직자가 1천3백억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4백20만명 정도이다.

또 실직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채 새로 취업할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의 3분의 1이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실제 근로조건이 당초의 채용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임금체불이 일정기간 계속된경우 ▲직·간접적으로 퇴직을 강요당하고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 도입된 신기술에의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우득정기자>
1996-01-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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