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수사 이종찬본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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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31 00:00
입력 1996-01-31 00:00
◎“국회의원 부정축재 수사계획 있다”/정의원 혐의 5·18군사반란에 국한/언론통폐합 추가로 밝혀진것 없어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이종찬본부장은 30일 하오 정호용·허삼수·허화평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앞으로의 수사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등 다른 5·18관련자들은 이미 기소됐는데 이들 세 의원도 곧 기소하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기소할 방침이다.

­남은 수사는 어떤 것인가.

▲일부 의원을 상대로 5·18사건 관련 혐의 이외에 부정비리 혐의도 수사할 계획이다.

­포착된 비리내용은.

▲앞으로 수사과정을 보면 알 것이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은 누구인가.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수사단서가 확보되면 모두 조사하겠다.

­정의원의 경우 검찰의 12·12사건 1차 수사결과 부화뇌동죄가 적용됐는데 이번에는 반란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된 이유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정의원이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과 함께 주영복국방장관­이희성계엄사령과 황영시육참차장으로 이어지는 정식 군지휘계통에 끼어들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을 살해한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내용은 5·18사건 과정에서 이뤼진 군사반란 행위에만 국한된 것인가.

▲그렇다.불법진퇴및 지휘관수소이탈 등 12·12사건과 관련된 반란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포함하지 않았다.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위헌제청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부화뇌동한 정의원도 그때 추가로 사법처리되나.

▲헌재의 합헌결정이 있더라도 정의원은 12·12 당시 뒤늦게 상경,반란군측에 합류한 것이므로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군부에 의한 언론통폐합과 관련,그동안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있나.

▲현재로서는 지난번 관련자들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서 밝힌 것이 전부다.<박용현기자>
1996-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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