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수사 이종찬본부장 일문일답
수정 1996-01-31 00:00
입력 1996-01-31 00:00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이종찬본부장은 30일 하오 정호용·허삼수·허화평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앞으로의 수사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등 다른 5·18관련자들은 이미 기소됐는데 이들 세 의원도 곧 기소하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기소할 방침이다.
남은 수사는 어떤 것인가.
▲일부 의원을 상대로 5·18사건 관련 혐의 이외에 부정비리 혐의도 수사할 계획이다.
포착된 비리내용은.
▲앞으로 수사과정을 보면 알 것이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은 누구인가.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수사단서가 확보되면 모두 조사하겠다.
정의원의 경우 검찰의 12·12사건 1차 수사결과 부화뇌동죄가 적용됐는데 이번에는 반란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된 이유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정의원이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과 함께 주영복국방장관이희성계엄사령과 황영시육참차장으로 이어지는 정식 군지휘계통에 끼어들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을 살해한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내용은 5·18사건 과정에서 이뤼진 군사반란 행위에만 국한된 것인가.
▲그렇다.불법진퇴및 지휘관수소이탈 등 12·12사건과 관련된 반란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포함하지 않았다.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위헌제청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부화뇌동한 정의원도 그때 추가로 사법처리되나.
▲헌재의 합헌결정이 있더라도 정의원은 12·12 당시 뒤늦게 상경,반란군측에 합류한 것이므로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군부에 의한 언론통폐합과 관련,그동안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있나.
▲현재로서는 지난번 관련자들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서 밝힌 것이 전부다.<박용현기자>
1996-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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