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전·노씨 공소시효 93년 2월24일까지 정지”
수정 1996-01-30 00:00
입력 1996-01-30 00:00
검찰은 이날 의견서에서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 재임당시에는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93년 2월 24일까지는 정지됐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5·18특별법 규정은 당대 대통령 재임당시 관련자 처벌이 불가능했던 점에 비춰 소급입법으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위헌시비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6-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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