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당 배당금 공시/새달 주총부터
수정 1996-01-30 00:00
입력 1996-01-30 00:00
상장기업의 배당 공시방식이 현행 액면가기준 배당률에서 주당 배당금 기준으로 바뀌며,시가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수익률과 당기순이익 대비 총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도 아울러 공시된다.예를 들어 액면가 5천원,시가 4만원인 주식의 경우 이제까지 액면가기준 10% 배당으로 발표돼 배당이 적지않은 것으로 오인됐다면,앞으로는 주당 5백원,배당수익률 1.25% 등으로 배당이 적다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있게 발표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상장법인의 적정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배당공시방법 개선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작되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 주주총회때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주총후 즉시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총결과 공시 등 배당관련서식과 증권관련통계를 모두 바꿔 상장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94년 기준 수익률 1.2%,배당성향 26.9% 등 배당이 기업의 이익수준이나 외국사례에 비해 낮게 이뤄져 배당이익보다는 시세차익만을 노린 단기매매 위주의불건전 거래와 주가불안정이 초래되기 때문이다.시가총액 대비 연간거래대금 총액비율인 주식거래회전율은 94년 1백71.6%로 미국(57%) 일본(23.9%) 등에 비해 턱없이 높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총발언시간 및 횟수 제한과 회계장부 열람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김주혁기자>
1996-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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