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엄단의 경고(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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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30 00:00
입력 1996-01-30 00:00
법을 만든 정치권이 법을 지키지않으면 법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없다.정치인들이 법을 무시하면 공명선거는 불가능하다.그런 점에서 전직 국회의원인 자민련출마예상자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된 것은 사법당국의 엄정한 불법단속의지와 공명실현 의지를 말해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 정치권이 정치개혁의 국민적의지를 담아서 만장일치로 만든 통합선거법은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있다.선거기간중에는 허용되는 운동도 사전에는 금지되고 위반하면 누구든지 처벌된다.법조항이 아무리 엄해도 지키지않으면 휴지가 되기때문에 일차적으로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공명선거의 생명이다.작년 지방선거에서 정부가 여야를 가리지않고 당선만되면 그만이라는 과거의 관행과는 달리 끝까지 법적용을 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다.이와같은 법치주의가 다가오는 4·11총선에서도 확고하게 지켜져야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김영삼대통령은 물론 사법당국은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다짐하면서 예외없는 법집행을 천명해왔다.출마예상자들과정치권에 대한 준법의 촉구이자 불법척결의 경고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수차의 예고를 거쳐 집행된 단속을 정치탄압으로 변질시키는 구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이번에도 자민련은 정치적 폭압이라는 주장아래 국무총리에게 편파적인 수사라면서 항의를 했다고 한다.구체적으로 무엇이 편파적 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여당의 위법단속은 없이 왜 야당만 단속하느냐는 주장인듯한데 여당의 불법이 있을때까지 야당의 위법은 단속하지않아야 공정한 법집행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이다.현행선거법은 상호감시가 바탕이므로 상대의 불법사실을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나서 편파성을 시비하는 것은 혹 몰라도 무조건 여야의 단속건수가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법부터 지키는 것이 순서임을 명심해야한다.
1996-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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