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구형량“뇌물규모에 비례”/「노씨 비자금」구형공판 언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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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30 00:00
입력 1996-01-30 00:00
검찰이 29일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3차 공판에서 피고인 가운데 노씨를 제외한 기업인 9명과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 등 14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1년∼10년을 구형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당초 이 사건 공판은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지리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노씨와 재벌 총수들의 변호인들이 공방을 자제,세번째 공판에서 결심에까지 이르게 됐다.
노씨 등 피고인측이 이처럼 자제한 것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여론만 나빠지고 자신들의 이미지만 추락할 뿐,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이 사건 재판장인 김영일부장판사가 가급적 법적 공판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한 것도 작용했다.김부장판사는 이날도 직접 신문을 통해 검사 못지 않게 노씨 등의 범죄사실을 꼬치꼬치 캐물어 피고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재벌총수의 변호인들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소병해삼성생명부회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총수들이 직접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실무자급에서 건넸다는 답변을 끌어냈을 뿐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날 논고문과 보충신문 등을 통해 노씨와 재벌총수들이 주고 받은 돈이 뇌물임을 거듭 강조했다.재벌측 피고인들은 2차 공판 등에서 인사치레 또는 국사에 보태쓰라는 뜻의 성금이라고 변명했지만,대통령의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달되면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검찰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 돈이 남아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줄리가 있겠습니까.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소문만 나면 관련 부처에서 알아서 모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한 한 피고인의 고백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기업 총수들에 대한 구형량은 대체로 뇌물로 인정된 액수와 비례했다.이 가운데 김우중대우그룹회장과 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최원석동아그룹회장은 노씨 비자금을 실명화해 주었거나동화은행사건과 수서사건으로 이미 한차례씩 법정에 섰던 전력 때문에 다른 기업인보다 무거운 4년씩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태도도 양형에 반영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잘못을 반성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인 기업인들에게 낮은 형이 구형됐다.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구형된 이준용대림그룹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전청와대경호실장 이현우피고인에게는 뇌물을 알선한 이외에 6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피고인 가운데 최고형인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형량은 다음 공판에서 확정된다.그러나 구속기소된 이현우씨와 뇌물 수수를 알선한 1∼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전망이다.노씨와 이현우씨를 제외하고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로도 짐작되듯 특히 재벌총수들에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의 사유가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재벌기업 총수 모두에게 뇌물공여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못미치는 형이 구형된 것도 사법부의판단을 예단케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노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리 형을 선고하면 노씨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황진선기자>
1996-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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