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따른 불이익 없게” 「행정착오 보상제」 확산
수정 1996-01-29 00:00
입력 1996-01-29 00:00
주민등록번호 기재 잘못 등 공무원의 각종 행정착오에 대한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서울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 따르면 94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서울 송파구를 비롯,서울 광진·강북구,인천 서구와 동구,강원 삼척시,대구 수성구,대전시 동구 등 전국의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종 시·구세 고지서 송달착오,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전산입력 착오,예비군 편성 잘못,의료보험고지서 송달 착오 등의 행정 잘못으로 시민들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 할 경우 주민들에게 5천원∼1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중인 자치구의 주민들은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안된 이 제도가 신뢰받는 행정풍토 확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환영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 반응이 좋자 서울 노원구가 다음달 15일부터 이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을 비롯,서울 강남구와 전국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94년 1월1일부터 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송파구의 경우 시행 첫해 1백22건,95년 71건,올해 2건 등 모두 1백95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정영섭광진구청장은 『과거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구청을 불가피하게 다시 방문,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보상제 도입의 진정한 뜻은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정확히 처리해 주민들이 이유 없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신길6동 동사무소도 다음달 1일부터 동사무소 직원의 시행착오와 세무절차등 행정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다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구청장이 사무착오를 정중히 사과하고 3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 1매를 지급하기로 했다.<박현갑기자>
1996-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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