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장은채 3백억 확인/40억 차명이용 실명전환
수정 1996-01-29 00:00
입력 1996-01-29 00:00
검찰은 지난 27일 장기신용은행 광주지점 대리 정모씨(33)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는 검찰에서 『91년 3월 명동지점에 근무할 당시 40대남자가 채권매입을 의뢰해와 93년까지 1천만원권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3백억여원의 채권을 매입해주었다』면서 『93년 실명제실시이후에도 만기가 된 채권 40억여원을 증권사직원에게 부탁해 파는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이용,전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주었다』고 밝혔다.
1996-01-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