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세도주범 징역 8년 확정
수정 1996-01-29 00:00
입력 1996-01-29 00:00
재판부는 또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주범 양재언피고인(51·전 부천시 원미구청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죄부분은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1996-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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