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세도주범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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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9 00:00
입력 1996-01-29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28일 부천 세금횡령사건과 관련,구청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충신피고인(53·전 부천시 시정과장)과 이상한피고인(55·전 원미구청 세무과장)등 2명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주범 양재언피고인(51·전 부천시 원미구청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죄부분은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1996-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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