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격증 취득 「외국인 훈련생」/체류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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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9 00:00
입력 1996-01-29 00:00
◎노동부,자격도 「근로자」로 변경

노동부는 28일 체계적인 외국인력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외국인훈련생」제도와 관련,외국인훈련생이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2년으로 돼 있는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국내 업체에서 훈련생자격으로 1년간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기능검정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합격자에게는 기능사보자격증을 주는 한편 체류자격도 훈련생에서 근로자로 변경해줄 방침이다.

외국인훈련생제도는 외국인력 도입과정에서 빈발하던 중간브로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새로 마련된 것으로 외국훈련기관과 약정을 맺어 인력을 수입하는 제도다.

근로자자격(노동허가)을 취득한 외국인훈련생은 소속업체와 정식근로계약을 체결,임금인상은 물론 근로자로서 국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우득정기자>
1996-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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