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해리 적용 일 검토 3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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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9 00:00
입력 1996-01-29 00:00
②한·중 양국에 「배타적 수역」 적용 제외
③한·중에도 적용… 어선조업 허가 “특례”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정부는 유엔해양법조약의 이번 회기내 처리를 앞두고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적용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른 정부방침을 2월중 조정을 마칠 계획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한국과는 독도,중국과는 첨각제도로 영토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일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3가지 방안은 ▲영토분쟁을 각오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일본주변에 전면설정 ▲77년 「어업수역잠정조치법」과 마찬가지로 한·중 양국을 배타적 경제수역의 적용으로부터 제외 ▲한·중 양국에도 적용하지만 운용상의 특례로서 양국 어선의 조업을 허가하는 방안등이다.
첫번째 방안은 일본 수산청과 통산성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지만 한국영토인 독도와 중국이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첨각제도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과 일본의 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두번째 방식은 영토분쟁이나 어업분쟁이 발생할 우려는 적으나 러시아와의 불평등성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우려된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세번째 방식은 앞선 두 방안의 절충안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라던가 한·중 양국과의 어업분쟁은 피할 수 있지만 영토분쟁의 재연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도쿄신문은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상이 국회답변에서 한·중 양국과 조기에 협의를 벌이고 싶다고 밝혔지만 일본정부 내부의 방침결정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조기개최는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1996-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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